15년 문화재발굴로 지적도상도로, 현황도로 폐쇄 후 개인사유지에 현황도로를 신설하였으나, 토지주가 자기 토지가 현황도로에 편입되었다고, 통행방해물 설치함

2021. 03. 19. 11:19

15년전 저수지 확장 공사중 문화재 발굴, 기존 지적도상도로 및 현황도로 폐쇄, 기존 현황도로만 개인사유지 인근에 설치하여 다녔으나, 7년전 진입로 입구쪽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말없이 있었으나 ( 1년전부터, 매도하려하나, 아직 팔리지 않음) 지난주 주변 사람에게 통보없이, 갑자기 흙더미로 진입로를 막음, 경계측량도 하지 않았으며, 네이버 지도상 보니 4m 정도 침범했다고 주장함.

이 현황도로 뒤쪽으로는 주택은 없으나, 농지 및 과수원, 산소가 많이 있어 다수인이 통행중임, 이 현황도로 ( 비포장)없이는 절대출입이 안되는 상황이며, 우회로도 없는 상태임.

과거 항공사진을 보니 지적도상 및 현황도로가 현 문화재 펜스안에 잔존함...

질문자는 2달전 1700평 농지를 구입하였고, 진입을 해야만, 객토작업 및 과수 식재가 가능( 농지법 위반 우려됨) 현재 농번기라 트랙트 및 경운기가 들어가야만 작업이 되는 상태임.. 각 기관에 민원을 넣어도 자기 소관이 아니며, 개인간의 토지권 분쟁이라고.. 알아서 해라함...

질문자는 문화재 발굴로 인해 도로손실에 대하여 주민피해가 가중되니 지적도상 도로 및 현황도로를 새롭게 개설해 줄것을 국가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방해물을 설치한 토지주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ㅠ

( 말로 해서는 잘 안되는 분이기에... )

변호사님께 알아봅니다.. 주민들과는 소송도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로가 없는 상황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방해금지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9. 14: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