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가 2018.1.1. 일반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출 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전제로 한다면 실제 주거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분당을 비연고지 주거 로하여 근무지 근처에 별도로 숙소를 마련한 경우로 주장하심이 타당해보입니다.
❍ (출퇴근의 정의)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함(법 제5조제8호),
- 즉,“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로, 경로 이동 중 특정장소(마트, 유치원 등)에서 머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음
❍ (주거)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함
- 연고지 주거 이외 비연고지 주거, 일시적 주거* 등도 포함
* (연고지 주거) 노동자가 홀로 또는 가족과 함께 상당기간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비연고지 주거) 연고지 주거에서 취업 장소간의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무지 근처에 별도로 숙소를 마련한 경우 그 장소
(일시적 주거) 근무사정, 교통두절,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업장소 인근에서 일시적으로 숙박하는 경우 그 장소
잘 해결되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