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후덕한병아리288
후덕한병아리288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 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분가한 친동생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동생의 집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고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산재 신청이 차질 없이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재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 퇴근 중 사고라 하더라도 평소 거주가 친동생 집이었다는 점을 증빙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거주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보아 산재신청이 차질 없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친동생의 집에서 출퇴근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통상의 경로와 출퇴근 수단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꼭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본인의 실제 거주지로 퇴근 중 교통사고가 난 것이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산재에 있어 주거지가 꼭 주민등록상 주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혼자 또는 가족 등과 함께 상당기간

      거부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 거주지가 동생집이라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회사에서 동생집으로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