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 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분가한 친동생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동생의 집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고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산재 신청이 차질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재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 퇴근 중 사고라 하더라도 평소 거주가 친동생 집이었다는 점을 증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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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거주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보아 산재신청이 차질 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친동생의 집에서 출퇴근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통상의 경로와 출퇴근 수단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꼭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본인의 실제 거주지로 퇴근 중 교통사고가 난 것이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산재에 있어 주거지가 꼭 주민등록상 주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혼자 또는 가족 등과 함께 상당기간
거부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 거주지가 동생집이라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회사에서 동생집으로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