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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스라소니197
힘찬스라소니19722.01.24

퇴근후 지하철 환승 발목을 다쳤는데, 산재 신청 가능할까요?

제가 보통 퇴근을 바로 하는게 아니라 30분 이상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을 합니다.

그날도 책 좀 읽고 자리 정리하고 6시 퇴근인데 거의 7시 다 되서 퇴근을 했어요. 지하철에서 환승한다고 계단 내려가다가 발목을 삐긋했는데 좀 아프긴했지만 쩔뚝 거리며 집에 갔습니다.

단순히 삔줄 알고.. 다음날에도 아파서 물리치료받으면 괜찮겠지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인대파열에 골절까지.. 4주치료 진단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 하고 병가를 냈어요. 정시에 퇴근해서 간게 아닌데.. 저도 산재처리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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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출퇴근시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산재보험 대상은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는 보장범위가 변경되어 가입 연도에따라 달라집니다.

    2009.7월 이전 실비 가입하신분들이라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실비처리 가능하고 중복 보상이 됩니다.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없더라도 산재/자보처리 받은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건강보험 처리받은 영수증을 병원에 요청하셔서 산재처리영수증으로 재발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2009.7월 이후 15년도 이전 가입자 이신분들은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산재처리 안된부분에 대해 40%를 지급해줍니다

    2016.1월이후 가입하신분들은 산재처리 안된부분의 90~80%까지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 불가할것 같습니다. 산재라는 것이..

    회사에서 노동 또는 작업. 결국 일을 하다가.. 또는 회사 내에서 다쳤을때 가능한건데..

    그냥 출퇴근 하시다 다친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의 기준을 보면 근무지, 근무시간 내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출,퇴근 거리에서 사고 발생시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병가와 산재처리 모두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적인 출,퇴근 중 사고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 산재 처리를 요청해 보시고 공단의 승인 심사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