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을때 근무시간에 병원방문이 개인시간 사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전날에 일하다 다쳤는데 별거 아닌거같아서 그냥 퇴근하고 (퇴근이 늦어서 병원도 끝남) 자는데 너무 아파서 손가락이 많이 부어있습니다 그래서 출근 후 진료를 받으려했는데 오늘은 또 토요일이라 오전진료밖에 없어서 병원진료를 요청드렸더니 관리자가 개인시간 사용이니 추가근무를 하라고 하네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등 재해보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통원 시간에 대하여도 휴업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날에 일하다 다쳤는데 별거 아닌거같아서 그냥 퇴근하고 (퇴근이 늦어서 병원도 끝남) 자는데 너무 아파서 손가락이 많이 부어있습니다 그래서 출근 후 진료를 받으려했는데 오늘은 또 토요일이라 오전진료밖에 없어서 병원진료를 요청드렸더니 관리자가 개인시간 사용이니 추가근무를 하라고 하네요
맞나요?
->산재를 신청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될 경우 무급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단에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퇴한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사고 등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다면 이로인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추가적인 근로를 사용자가 요청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