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①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이부분이 질문자님과 가장 연관이 있는 부분일듯 합니다.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법령을 기준으로 상기에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직원이 뇌경색이나 심부전등이 업무상 발병한 질병 즉 업무등을 수행하면서 발병했거나 혹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서 산재로 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때문에 발생한 질병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 고시된 산재처리 기준을 보면 12주 동안 주 평균 52시간 넘게 일하면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명시하고, 여기에 ‘가중요인’까지 있으면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해석하기로 했으며, 교대제 업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등이 가중요인에 해당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발병 전 12주동안 노동시간이 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여러가지 가중요인이 겹친 상태에서 일한 경우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기준도 제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뇌경색/심부전등도 상기에 법령에 의거해서 업무와 연관되서 발병한 질병이면 (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