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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캥거루54
소중한캥거루5423.02.18

퇴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부당해고 재신고실업급여이의신청 다시할수있나요?

퇴사하기 전 엄청난 스트레스로 ㅡ사장의 성추행 언어성희롱,직접증거없음ㅡ 힘들더니 결국 마지막즘 출근하자마자 어지러워서 조퇴하고 병원다녀오겠다는데 오전근무만하구 11시에 병원갔다가 집가라고함.


병원 진료 및 수액 맞고 귀가,(전화업무는 했음)오후20시경 자택에서 쓰러진채로 발견되어 자차로 응급실 이송, 위세척 및 긴급 수혈 후 중환자실서 약 4일간 수혈 등 집중치료, 이후 며칠 더 금식하며 총 10일가량 입원한것으로 기억.


병명 급성위장관출혈로 집에서 며칠 더 쉬겠다고 상의했고 2일즘 후 상사가 찾아와서 사장이 구인공고 올렸다. 너는 일 더 쉬고 몸조리하다가 알바식으로 도와주러와라.고 이야기 하기에

(가ㅈ회사입니다. )성희롱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며 사장과 최대한 격리시켜주면 일하겠다 했더니 격리는 불가하며 일하면서 확실한 증거수집해라 쟤돈많다 이런 개ㅅ리를 듣고 녹취본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는데요.


당시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언질이없어서 해고사유가되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사장이 구인공고 올렸다. 너는 일 더 쉬고 몸조리하다가 알바식으로 도와주러와라. 이 얘기가 갑자기 해고통보하는말이아닌가요?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 이거때문에 못했엇던기억이 나서여..

이의신청하기엔 늦었는지..신청할수는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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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노동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너는 일 더 쉬고 몸조리하다가

    알바식으로 도와주러와라는 표현은 해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도과한 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