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문의드립니다.휴업급여.요양급여등 문의드립니다

2026년8월10일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쳣어요.마감시간이구.시간이 병원에가기에는 문닫을시간이구요.8월11일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구요.전치3주가 나왓어요.앞날 너무아파서 등도 제대로 바로펴지도 못하고 집에서하루를보내구요.11일 오전에 병원에 입원햇습니다.병실이 2인실어도 산재가돼는지요.3일 입원하고 퇴원했구요.통원치료를 하고있는데요.산재가 돼는지요.8월14일 산재신청을 햇는데요.휴업급여는 따로신청을 해야하는지요.현재는 요양급여만 접수중으로 뜨구요.언제쯤 승인이 나는가요.또한 현재 입원비.치료비.를 사비를 들여서 통원치료를 받고있는데요.승인이돼면 환불가능한가요.휴업급여와요양급여다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단 사정에 따라 처리 시점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재 인정 기간에 근무하지 못할 경우 휴업급여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 기간 요양비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산재를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요양급여(요양비),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 신청하신 거라면, 그대로 원무과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신거라면 역시 공단에 승인 이후에 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고 산재는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2주 내외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앵급여 신청 시 한꺼번에 제출하도라도 무방하며, 요양비 중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요양급여로 지급됩니다

    비급여부분은 일밭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제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