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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박쥐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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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신호에서비접촉사고후가해자가연락안될시

제가좌회전신호인데반대편직진차선에서빨간불인데신호위반으로오는상황에서신호를보고있다가신호가바껴서차한대가오길래보내구그다음차는서겠지하고직입하는데그차가빨간불인데도불과하고재차앞을쌩하고지나갔습니다그과정에서저는급브레이크를밟으면서목이꺽여서목에통증이있구옆에타고있던지인도통증이있습니다.경찰서에사고접수한상태구블랙박스제출하였습니다. 근데재차가장기렌트인데과실비율이나오지않았구상대방이연락이되지않는다는이유로대인은가능하나상대방이연락이안되면재사비로치료비를내야된다고하는데이해가안가는거는월납입금에보험비도포함이되있을텐데왜저는보험접수가불가능한건가여??자손도안된다구하구여….경찰에서는저의신호에정상진입했기때문에피해자가맞다고하구여…..이내용은그대로보험담당자에게말했습니다.이럴꺼면보험을왜들어져있는건지의문입니다…만약가해자가계속연락두절이면저는직접청구하는수밖에없나여…..아픈것도억울한데재사비로하고직접청구하는거말구재돈안들어구처리받을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연락이안되면재사비로치료비를내야된다고하는데이해가안가는거는월납입금에보험비도포함이되있을텐데왜저는보험접수가불가능한건가여??

      만약가해자가계속연락두절이면저는직접청구하는수밖에없나여…..아픈것도억울한데재사비로하고직접청구하는거말구재돈안들어구처리받을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여??

      :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서 사고처리결과를 토대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심이 좋습니다.

      하지만, 님과 같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님의 보험의 자손으로 먼저 처리를 받다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게 되면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담당자와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시고, 아니면 상급자와 통화하여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차량때문에 부상을 입은 것이기에 신호위반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인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손(자상)으로 처리 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다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