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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08.18

외국인과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외국인과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저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다른나라에 있는 쪽에서 저희나라 시민권을 가져야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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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충실한살모사196입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 결혼을 할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서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국적증명서, 출생증명서(번역본)

    •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가능증명서(혼인 가능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발급)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증명서

    혼인신고는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등재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이민 비자는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서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국적증명서, 출생증명서(번역본)

    •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가능증명서(혼인 가능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발급)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증명서

    • 결혼이민 비자 신청서

    • 결혼이민 비자 수수료

    결혼이민 비자 신청은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 비자는 신청 후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쪽에서 한국 시민권을 가져야 국제 결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 결혼을 할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등재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