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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농구선수 팀 이적 문제인데 법으로 해결이 되는지 궁금해서 사연을 씁니다
제가 현재 경기도에서 선수로 뛰고있는데 경기도 에선 장애인농구판이 저한텐 안좋게 느껴져서 서울시로 이적을 한다고 감독님한테 말을 했는데 자기는 안보내주겠다 설득을 하더니 장애인인권을 무시하고 장애인이 가고싶다는데 자기맘대로 안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돌리면서 하는데 이것도 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나요?? 가능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로 이적하는 데에 감독의 추천이나 동의 등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절차적으로 알아보시고, 추천이나 동의가 필수가 아니라면 감독이 말로 반대하더라도 본인이 이적을 준비하심 될 듯 한데요. 절차적으로 일단은 감독의 협조가 필요한지를 먼저 살펴 보세요.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선수로서 계약서가 어떤식으로 된거지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아무런 헤지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이적이 가능하구요 다만 선수로서 계약서의 조항들이 있다면 파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고 나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