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으로 알리바바에서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할려면 사업자, 영업신고 관련 문의
우선 키링 100개정도 수입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업자는 기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서 통신판매업, 사업자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사업자신고 및 영업신고, 수입업자관련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나요?
수입신고서류, 관부가세납부, 상품관련 인증 등을 대행해주는 곳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알리바바에서 제가 직접 물건을 주문하고, 나머지는 대행을 해주는 업체에 맡기고 싶습니다.
중국수입대행업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곳들이 그런 곳인지, 아니면 별도로 그러한 업체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혹시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사업자신고 및 영업신고, 수입업자관련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나요?
-> 사업자, 영업신고는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셔야지 간이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서류, 관부가세납부, 상품관련 인증 등을 대행해주는 곳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알리바바에서 제가 직접 물건을 주문하고, 나머지는 대행을 해주는 업체에 맡기고 싶습니다.
중국수입대행업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곳들이 그런 곳인지, 아니면 별도로 그러한 업체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네 맞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여러가지 서비스 형태를 띄고 있으며 보통은 말씀하신대로 물품에 대한 수입 관련 절차를 모두 처리해주고 이에 대하여 국내거래처럼 거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부가세 납부의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기에 요건이 없다면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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