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세금 문의 드릴께요~~~

지금미국 주식을 매일 소액씩 사고 있는데요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20년뒤에 판다면 세금은 매년내야하나요? 아님 판 시점에 내야하나요? 그리고 투자금 대비 수익금에대한 세금만 내면되나요 아님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인가요? 몇프로인가? 직접신고해야하나요? 잘몰라서 그러는데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미국주식을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매년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주식은 실제로 매도한 해에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고,

    양도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20년 동안 팔지 않고 계속 보유만 했다면, 그 기간에는 보통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세금은 전체 매도금액에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판 금액 - 산 금액 - 필요경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 같은 해의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 있고, 그 결과 금액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뒤 과세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보통 공제 후 금액에 대해 총 22%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증권사는 신고철에 관련 자료 제공이나 신고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한편 배당금은 양도차익과 별도로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뒤 입금되더라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기에 차익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팔아야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소득이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 후 다음년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신청을 받는다면 신청하셔서 진행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판매 '차익'에 대해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