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미국주식을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매년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주식은 실제로 매도한 해에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고,
양도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20년 동안 팔지 않고 계속 보유만 했다면, 그 기간에는 보통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세금은 전체 매도금액에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판 금액 - 산 금액 - 필요경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 같은 해의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 있고, 그 결과 금액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뒤 과세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보통 공제 후 금액에 대해 총 22%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증권사는 신고철에 관련 자료 제공이나 신고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한편 배당금은 양도차익과 별도로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뒤 입금되더라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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