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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똑똑한재칼115
똑똑한재칼115

사기죄는 최고 몇년 징역형인가요?

인터넷 상품권 구매로 사기쳤는데 ,연락도 않받고 묵묵부답입니다.

경찰 사이버 수사대 사건접수했는데,잡혀도 무거운 처벌은 없다고 검색되던데 참 답답하네요.

소액이라 처벌도 무겁지 않아 이런일이 자주 반복되는것 같인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을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형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편취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법정형을 참조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사안 별로 그 처벌 수위는 다 다릅니다.

      단순히 피해 액수 뿐만이 아니라 상습성, 기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죄인 점이나 기타 다른 양형 요소(형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사실 등) 등을 고려(초범인지, 상습범인지,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여 벌금 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 즉 손해배상 청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형사 고소 이후 합의를 시도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사기죄의 경우 최고형이 10년이고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여러개의 사기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최장 15년까지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