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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꽃새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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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탄력근무제/선택근무제 문의드립니다

2교대 주야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주52시간제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고있는데요

1. 주야 출퇴근 시간이 일정할 경우 절대 선택근무제는 할 수 없는건가요?

2. 탄력근무제 정산기간 1개월 단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매달 마지막주는 일주일이 다 채워진채 끝나지 않는데 그달의 평균 1주 계산은 30일일 경우 30/7 하면 되는건가요?

3. 현재 2교대 8일 반복 패턴 근무중입니다. 예를 들어 추석날 근무인 경우 휴일수당을 받고, 추석날 패턴휴무인 경우에는 수당을 안주면 되는건가요?

4. 탄력근무제 시 유급연가, 유급병가는 실 근로 인정되는건가요?

5. 탄력근무제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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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매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제도로서,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범위 내에서 코어타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2.정산기간을 1개월로 설정하는 경우 계산 상 해당 월의 평균 주 수를 기준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나, 이 경우 근로시간이 초과되는 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주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4.근로시간 산정 시 연차휴가나 병가 등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임금보전방안은 통상임금 조정, 별도 수당 지급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야 출퇴근 시간이 일정할 경우라도 선택근무제는 도입할 수 있습니다.

      2. 한달 근무시간에 4.345로 나누면 됩니다.

      3.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네 맞습니다.

      5. 임금 보전에 대한 방안을 합의서에 기재하고, 임금명세서에 보전수당을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야 출퇴근 시간이 일정할 경우 절대 선택근무제는 할 수 없는건가요?

      부분 선택제 / 완전선택제 모두 일정한 출퇴근 시간 간격이 넓어야 가능합니다.

      모두 동일한 출퇴근 시간이라면 어렵습니다.

      2. 탄력근무제 정산기간 1개월 단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매달 마지막주는 일주일이 다 채워진채 끝나지 않는데 그달의 평균 1주 계산은 30일일 경우 30/7 하면 되는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3. 현재 2교대 8일 반복 패턴 근무중입니다. 예를 들어 추석날 근무인 경우 휴일수당을 받고, 추석날 패턴휴무인 경우에는 수당을 안주면 되는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4. 탄력근무제 시 유급연가, 유급병가는 실 근로 인정되는건가요?

      1일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보통 8시간으로 처리합니다.

      5. 탄력근무제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기존 근무제에 비해서 임금하락이 된다면, 하락분을 일정한 기간동안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보상휴가제 서면합의를 실시하여 휴일근로, 야간근로발생시 휴가적용케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