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 일한지 9개월 이상 1년 미만
5인 이하 사업장이고 일하지는 9개월 이상 1년 미만입니다.
12월달에 2일 쉬었는데요. 한번은 국가건강검진 때문이고 한번은 개인적인 일로 쉬었습니다. 근데 12월 급여에서 이틀 쉰 급여를 빼고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쉰 날은 그렇다치고 건강검진한 날은 회사에서도 의무 아닌가요?
회사에서 제가 일한지 1년 미만이라서 건강검진으로 빠진 날을 급여에서 빼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에서는 이틀 결근해서 뺀 금액을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 명목으로 뺐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4대보험을 100%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수령액은 220이거든요. 이틀 쉰 금액을 빼고 2,058,064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도 하루 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루 빠진 금액이 68,360원입니다.
(왜 11월에 한번 빠진 금액과 12월에 두번 빠진 금액이 다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검진으로 결근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