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 일한지 9개월 이상 1년 미만

5인 이하 사업장이고 일하지는 9개월 이상 1년 미만입니다.

12월달에 2일 쉬었는데요. 한번은 국가건강검진 때문이고 한번은 개인적인 일로 쉬었습니다. 근데 12월 급여에서 이틀 쉰 급여를 빼고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쉰 날은 그렇다치고 건강검진한 날은 회사에서도 의무 아닌가요?

회사에서 제가 일한지 1년 미만이라서 건강검진으로 빠진 날을 급여에서 빼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에서는 이틀 결근해서 뺀 금액을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 명목으로 뺐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4대보험을 100%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수령액은 220이거든요. 이틀 쉰 금액을 빼고 2,058,064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도 하루 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루 빠진 금액이 68,360원입니다.

(왜 11월에 한번 빠진 금액과 12월에 두번 빠진 금액이 다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은 의무이지만 건강검진한 날에 대해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무급으로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검진으로 결근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