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급작스럽게 왕이 죽으면서 나이어린 세자가 왕위에 올랐을 때 어린아이가 조정의 업무를 볼 수 없으니 어린 임금의 어머니(대비마마)나 할머니(대왕대비)가 대신하여 조정의 업무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임금이 나이가 어느정도 자라서 직접 조정의 업무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대신 조정업무를 봤지요.조선 명종이 어린나이에 즉위하자 그의 어미인 문정왕후가 대비마마로서 수렴첨정을 했고, 정조가 갑자기 죽고 그의 어린 아들 순조가 즉위했을 당시에도 정순왕후 김씨(=영조의 비, 즉 어린 순조에게는 증조할머니뻘)가 대신 수렴첨정을 했습니다.
수렴청정은 동아시아권에서 군주가 어린나이이거나 다른 여러 이유로 인해 정상적인 통치가 불능할 때에 왕의 어머니 등의 직계존속 여성이 대리 통치를 하는것을 말하며 이때 여성 대리인은 군주 뒤에 발을 내리고 그에 대한 하교를 내렸다고 합니다. 중국,일본,오스만제국,중동,유럽에서도 수렴청정과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