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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란 무엇인지요?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양해각서의 정의와 그 목적,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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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 양해각서(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행하는 사전적인 문서라 할 수 있으며, 어떤 계약을 맺기 전에 최종적으로 그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서로 확인하였다고 주고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 질문해주신 양해각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해각서란 각 당사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비지니스 거래를 하거 하는 등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체결할 의도를 명시한 계약서로

    양해각서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 비공식적인 합의서로서,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력과 협상의 의사를 서면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본계약적의 가계약같은 건데 취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것이 없어 특히 성과가 없을때 성과라고 정부에서

    자랑질?을 하기도 합니다 해외에 가서 100억 수주 mou를 체결했다 하면 . 그냥 뻥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는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정기관 또는 조직간 양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보통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양해각서가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복수의 국가 행정기관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같은 국제공법상의 양해각서는 조약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체결의 수속이나 그에 따른 법적 구속력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양해각서의 체결에는 (보통의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국회에서의 승인 수속 같은 복잡한 절차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복수의 국가 행정기관간의 제도 운용 등에 관한 체결은 양해각서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양해각서는 통상적으로 체결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지 않는다.

    포괄적 의미의 양해각서 역시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은 좁은 의미의 양해각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양해각서가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 일반기관 사이, 일반기업 사이 등에서도 다양한 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만 다르다. 기업 사이에 합의해 작성하는 양해각서는 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고, 기업을 공시할 때도 자발적 의무 공시사항은 아니지만, 위반했을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 안녕하세요.

    양해각서란, 계약당사가 간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서로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상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간 아직 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이를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MOU는 양해각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거래 시작전에 당사자간의 기본적인 계약에 대한 이해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계약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MOU의 작성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용상에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단어들은 사용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다고 해요

  • 두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기록한 협정서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은 아니지만, 협력 의사를 명확히 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양해각서는 주로 비즈니스, 정부 간 협력, 학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MOU를 통하여 서로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 기업들끼리 MOU를 맺어놓고 향후 사업을 발전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로 활용합니다.

    • 계약을 안하는 이유는 가볍게 구두약속 이상의 구속력을 쓰는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mou와 같은 경우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해지는 문서로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적인 효력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는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정기관 또는 조직간 양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보통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

    포괄적 의미의 양해각서 역시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은 좁은 의미의 양해각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양해각서가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 일반기관 사이, 일반기업 사이 등에서도 다양한 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기업 사이에 합의해 작성하는 양해각서는 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고, 기업을 공시할 때도 자발적 의무 공시사항은 아니지만, 위반했을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양해각서는 국가간 혹은 기업 간의 문서로 된 합의를 말합니다. 이는 외교협상이나 사업 협상 중에 이루어지며,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 중간결과를 기록하고 상호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양해각서에는 본 계약과 다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외교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의향서보다 더 진전된 단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