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와 명예회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소장인 저에게 지하주차장 공사가 하자덩어리라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소장이 모든손해배상을 하라며 리베이트 , 담합, 유착이라는 합리적인 으심이 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입주민음 그런말 한적이 없고 업체와 유착이 의심돤다는 말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일로 인하여 다른사람들을 3명 더 동원하녀 저에게 이렇게 엉망인 하자덩어리 공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니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윽박지릅니다
유착이라는 표현이 명예회손과 다른사람들에게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한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든다는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발언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리베이트, 담합, 유착의 의심이 든다"는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사안에서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정도의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보이므로 위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관리소장이 업체와 유착을 했다'라는 단정적 표현을 했다면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가 실제 이루어 졌는지, 법률적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증거와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