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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개리7
진기한개리722.06.06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회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소장인 저에게 지하주차장 공사가 하자덩어리라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소장이 모든손해배상을 하라며 리베이트 , 담합, 유착이라는 합리적인 으심이 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입주민음 그런말 한적이 없고 업체와 유착이 의심돤다는 말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일로 인하여 다른사람들을 3명 더 동원하녀 저에게 이렇게 엉망인 하자덩어리 공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니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윽박지릅니다

유착이라는 표현이 명예회손과 다른사람들에게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한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든다는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발언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리베이트, 담합, 유착의 의심이 든다"는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사안에서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정도의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보이므로 위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관리소장이 업체와 유착을 했다'라는 단정적 표현을 했다면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가 실제 이루어 졌는지, 법률적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증거와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