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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갈기쥐256
심각한갈기쥐25619.10.19

업무집행자(대표)보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유한책임회사입니다.

대표자의 급여를 미지급하는 경우, 회계 상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4대보험 공단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 하여금 급여 처리가 가능하고, 다만 회계 상으로는 미지급급여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득세와 4대보험은 차후 매출이 발생할 때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당장은 회계 상에서 급여를 기입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