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일하다내부주의로어르신이넘어져골절상을당했다이럴경우cctv로 을때실로인정되면본인한테고스란히구상권으로돌아온다는데이럴때만약을대비하여보험은어떻게가입하며가입은해주는지어떻게보험읅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부주의로 다른 근로자가 다쳤다면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