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좌 DC형을 증권사로 바꿀 수도 있나요

현재 퇴직연금 계좌 DC형의 농협은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증권사 DC형 퇴직연금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인터페이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증권사로 이동을 해 보고자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원한다고 바로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이기때문입니다. 회사가 증권사와도 DC형 퇴직연금 예약을 맺고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회사가 증권사 DC형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농협은행 한 곳과만 계약했다면 개인이 혼자 증권사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인사,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금융기관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또 금융기관을 바꾸기 전에 현재 보유상품의 매도나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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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증권사 DC형 퇴직연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마음대로 아무 증권사나 선택해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장의 퇴직연금 규약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이동하고 싶으신 증권사와 퇴직연금 사업자 계약을 맺고 있어야 하며, 계약이 되어있지 않다면 개인이 임의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 임의로 증권사를 선택해서 옮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DC형의 경우 퇴직연금의 사업자는 회사가 계약한 금융 기관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식이기에 먼저 회사가 증권사를 DC 사업자로 등록해 두었는 지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만약에 등록 되어 있을 경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를 통해서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이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농협만 계약했다면 먼저 인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사업자 추가가 가능 한 지 문의 해보는 것이 필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계좌를 현재의 농협은행에서

    원하시는 증권사로 변경하시거나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를 위해선 근무하시는 회사의 계약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여러 금융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면 증권사로도 이전이 가능하지만

    단일 금융사와 계약만 하면 개별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