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저희 엄마가 5인미만 사업장 비영리단체 사업주인데 2년전에 뇌경색으로 수술하신적이 있습니다. 이후로 그 직원이 하극상을하며 엄마가 깜박할때마다 치매환자취급을 한다거나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월권을 종종 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직원이 엄마에게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발하겠다며 협박?같은것도 했다고합니다.
또 일부러 피하는 엄마를 따라다니며 화를 돋우려는 언행을 했다고하며, 이것은 증인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엄마를 모함하며 대표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들이 사업체를 운영하겠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저희엄마가 실신하여 한달가량 입원치료를 하셨습니다.
당시 우울증 진단받으셨고 자살까지 생각하셨다는 정신과 상담 의무기록이 있습니다.
계속 사무실에서 마주치게 될텐데 이번에는 다행히 실신으로 끝났지만 다음번에는 엄마에게 큰일이 날까 걱정이 되어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다른 법적 조치 할 수 있는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으로, 증거는 많을 수록 또 구체적이고 객관적일 수록 좋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신 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