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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사랑새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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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럼관련 갈비뼈 골절 골절진단금 문의

일주일 전쯤 운동 중 갈비뼈 부근에 통증이 생겨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현재 금이 간 상태가 아니라 갈비뼈쪽에 금이 갔다가 붙었다는데 이런 경우에도 골절진단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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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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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언제 골절 되었는지 골절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사도 골절진단서 발급을 안해 줄겁니다 그렇다면 골절진단비 보상도 어러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다면 골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골절진단금 청구가 가능하려면 의사의 진단서에 '골절'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이 간 상태가 골절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엑스레이나 진단서를 확인하여 골절로 기재된 부분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만 갔다면 골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금이가도 골절입니다.

    골절을 입었었다는 진단서가 있다면 골절진단금 청구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 갈비뼈 골절에 대한 진단금 청구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받아 보험회에 청구하시면 되며 엑스레이 정도 추가요구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금 청구는 갈비뼈 골절이므로 담당 의사의 골절진단표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인 늑골,흉골 및 흉추의 골절인 S22가 진단서 혹은 치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렇게 골절진단을 근거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쉽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진료내역이 확인이 가능한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진료영수증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사의 뼈가 금이 갔다가 붙었다는 진술만으로 판단이 안되며 골절은 뼈에 금이 갔거나 뼈가 부서졌거나 뼈가 구부러지는 등의 변형이 있는 경우인데 뼈가 붙었다고 하면 골절로 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골절기호 S22가 기록되었는지 보시고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금이 간 것 만으로는 골절진단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골절은 말 그대로 뼈가 부러져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금은 부러진게 아니라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다른 검사비용들은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하여 뼈이 금이가도 진단상 골절 진단입니다.

    해당 부분도 골절진단금 지급대상임으로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