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고지액과 급여명세서 공제액과 다름
홈택스 보니까 10만원 2만원 이렇게 오락가락 국민연금 고지액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공제액에는 항상 10만원이 찍혀있었고 그만큼 월급 적게 받아왔는데 이거는 회사측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있나요? 이번에 급여명세서 보니까 국민연금이 2만원으로 깎여있어서 이제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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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고지된대로 공제하기 때문에 회사에 과다공제한 국민연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급여에서 10만원을 떼었다면 연말정산시 1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차치하고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