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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검붉은닭263
검붉은닭263

회사 연말정산 후 2월 급여 지급 시 공제항목을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하는 게 맞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후 2월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적었습니다.

급여 지급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에서 공제 항목(4대 보험, 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을 환급금에서 차감했더라구요.

원래 환급금 지급할 때 이런 방식으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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