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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두이랑88
두이랑88

연말정산 확정환급액이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2022년도 확정환급액을 회사에서 통보받았는데요.

지난 주 통장에 들어온 환급액이 약 2만원정도 적게 들어왔네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더 징수한 건가요?

이유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산 영수증의 차감납부할세액이

      (-)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환급이 발생한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환급세액과

      실제 환급세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2023년 0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징수액과 4대보험료

      중 일부 정산 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발생할 수 있으니,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세금을 환급해준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4대보험을 공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착오로 환급된것으로 생각되니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환급세액만 따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급여에 포함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2월 급여명세서와 1월 급여명세서를

      둘다 달라고 해서 한번 비교해보시는게 젤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