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확정환급액이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2022년도 확정환급액을 회사에서 통보받았는데요.
지난 주 통장에 들어온 환급액이 약 2만원정도 적게 들어왔네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더 징수한 건가요?
이유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산 영수증의 차감납부할세액이
(-)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환급이 발생한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환급세액과
실제 환급세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2023년 0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징수액과 4대보험료
중 일부 정산 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발생할 수 있으니,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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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세금을 환급해준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4대보험을 공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착오로 환급된것으로 생각되니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환급세액만 따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급여에 포함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2월 급여명세서와 1월 급여명세서를
둘다 달라고 해서 한번 비교해보시는게 젤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