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산 영수증의 차감납부할세액이
(-)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환급이 발생한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환급세액과
실제 환급세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2023년 0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징수액과 4대보험료
중 일부 정산 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발생할 수 있으니,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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