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거부하면서 다음날부터 본인 옆자리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본사 바로 옆에 위치한 별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차신청서를 대표에게 제출했는데
연차를 반려하겠다고 하면서 본사로 오라고 하더니
"연차 사용 반려할거고 업무에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제 옆자리에서 근무하세요."라고 통지받았습니다.
연차 한번 신청했다가 갑자기 대표가 본인 옆에서 근무하라는데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그냥 대놓고 싫어하는걸 티낸거네요 대표가 질문자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법 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갈구려고 옆자리에서 일하라고 하는거고요 아마 욕설만 한하면서 갈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것만으로 괴롭힘이 안됩니다.
연차 거부야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못해요 그리고 욕설을 한것도 아니어서 괴롭힘 이라고 볼 수 없고요
연차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연차를신청했는데 거부하면서 대표옆자리에서 근무하라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같네요 법적인 조언을 받아 보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세상에 뭐 그런 회사가 다있나요? 듣도보도 못한 직장이네요...이건 부당한 대우고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여 근로법위반입니다. 분명히 잘못된건 맞지만 이부분으로 따질려고 하면 대표와 싸워야 할텐데 문제가 커질겁니다.
제가 볼땐 그 회사는 답이 없는 곳이지 싶은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연차를 아무 이유 없이 사용 하지 못 하는 것 자체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면 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 되네요.
안녕하세요 알뜰한박새 245 입니다.
연차 사용은 직장인의 권리입니다. 자신이 일을 한 것에 대해 쉴 수 있는 보상을 받는 건데, 그 권리도 빼앗고 대표가 다음날부터 일할 때 자기 옆자리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명백히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차 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부당하게 반려하거나 연차 신청을 이유로 근무 환경을 변화시키는 행위는 부당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의 옆자리로 배치하는 행위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한 심리적 압박 또는 괴롭힘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행위가 특정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노동청 상담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