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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파워풀한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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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거부하면서 다음날부터 본인 옆자리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본사 바로 옆에 위치한 별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차신청서를 대표에게 제출했는데

연차를 반려하겠다고 하면서 본사로 오라고 하더니

"연차 사용 반려할거고 업무에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제 옆자리에서 근무하세요."라고 통지받았습니다.

연차 한번 신청했다가 갑자기 대표가 본인 옆에서 근무하라는데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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