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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칼새157
깔끔한칼새157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1번 질문:

A 직장: 2021.05 ~ 2024.06 자발적 퇴사 (하루 7시간 근무)

(이직확인서에 통산피보험단위기간 182일로 기재되어있음)

B 직장: 2024.09 ~ 2024.11 계약만료 퇴사 (하루 8시간 근무)

2번 질문:

근데 하루 7시간 근무일 경우, 8시간 근무일 경우 실업급여 수당이 다르죠?

주말 출근하는 대신 7시간 근무였던건데 이직확인서에 7시간으로 체크 되어있어서 괜히 걱정되네요ㅠㅠ

8시간으로 바꿔달라고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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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최종직장인 B직장의 소정근로시간만 8시간으로 근무로 기재된다면 8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A직장의 근무시간은 실업급여와 상관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직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B에서만 8시간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