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1번 질문:
A 직장: 2021.05 ~ 2024.06 자발적 퇴사 (하루 7시간 근무)
(이직확인서에 통산피보험단위기간 182일로 기재되어있음)
B 직장: 2024.09 ~ 2024.11 계약만료 퇴사 (하루 8시간 근무)
2번 질문:
근데 하루 7시간 근무일 경우, 8시간 근무일 경우 실업급여 수당이 다르죠?
주말 출근하는 대신 7시간 근무였던건데 이직확인서에 7시간으로 체크 되어있어서 괜히 걱정되네요ㅠㅠ
8시간으로 바꿔달라고하면 안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인 B직장의 소정근로시간만 8시간으로 근무로 기재된다면 8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A직장의 근무시간은 실업급여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직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B에서만 8시간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