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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줄나비252
독특한줄나비25222.12.15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얼만지 알 수 있을까요?

전직장은 22년1월~7월(7개월) 7시간 근무

현직장은 22년 9월~11월(2개월) 8시간 근무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8시간분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이때, 하한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기준 근로시간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이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7시간 1개월, 1일 8시간 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