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의 식당에서 제 공방 상품을 판매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C인증 등은 필요없는 상품이고 공방 사업자가 있으며 [업태: 도매 및 소매업 / 종목: 화초 및 식물 소매업]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분에 다육이를 식재해서 식당 한켠에 전시 및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식당사장과 저와만 협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지 지인가게 사업자등록증이나 저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수정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