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SIERA
SIERA

홍보목적으로 게시된 개인정보를 삭제요청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대학입시를위해 입시학원을 다녔던 학생입니다.

그 당시에 대학교를 합격하고 난 직후에,

학원 홍보 차원에서 유튜브와 블로그에 게시될

제 이름과 학교, 얼굴이 나오는 인터뷰 영상를 촬영하고,

합격수기를 작성하였었는데요,

현재 영상과 각종 합격 수기들을 삭제요청 하려고하는데

이에 관련해서 영상과 게시글을 올린 학원 측에서

삭제를 거부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인터뷰 영상의 게시 조건 등이나 약정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약정 기간이나 기타 동의를 구한 부분이 종료 된 것을 이유로 해당 영상의 삭제 요청이나 업로드 전송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어느 정도의 시기까지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시기에 관한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충분한 시기가 제공되었다면 더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그런데도 지속하여 사용시에는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손해배상청구)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 약정된 사항이 없었다면 삭제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더이상 동의하지 않는데 학원측에서 계속해서 본인의 얼굴 등이 나오는 홍보물을 올리는 경우 이는 초상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06.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따라서 학원측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시면서 삭제를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삭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 등에 근거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pico.go.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