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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돌고래109
고급스런돌고래109

학원에서 제 이력서를 동의없이 다른 학생에게 참고용으로 배포하였습니다 고소가능할까요?

국비학원에서 제이력서를 동의 없이 다른 학생들에게 참고용으로 주소와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름, 학력, 메일까지

전부 적힌 이력서를 배포하여 나눠주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학생 수로는 2명이구요.

카톡으로 이력서를 받은 학생들에게 " ooo 선생님이 참고하라고 나눠준 제이력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말하고

그분들이 받은 제 이력서를 사진 찍어보내달라고 하여 모두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명의 학생들에게 더 배포 되었는지 모르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제 주소까지 모조리 적혀있어서요)

그 이력서를 무단 배포한 사람과는 일체 대화하지 않고 증거수집을 하고있는데

궁금한점은 형사고소와 민사고소 2개를 동시에 진행하려합니다.

이떄 고소처벌이 가능한지와 무단 배포를 한 개인과 학원 전체를 전부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때 개인과 학원 누구에게 고소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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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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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이며,

    학원과 개인 모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