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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하운드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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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상일 경우

안녕하세요.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는 세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CTH(4단위) 이고,

저희 완제품이 CTH 변경 기준은 충족하는데

완제품을 구성하는 개별 원재료의 원산지가 아예 미상인 상황입니다.

질문1) CTH 결정기준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개별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서가 모두 구비되어있어야하는지,

없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개별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서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면

만약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니고 각각 다를 경우에도 원산지가 기재된 원산지 확인서가 필요할까요?
(EX. 원재료 원산지가 미국산일 경우 원산지 확인서에 '미국'이라고 쓰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CTH 결정기준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개별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서가 모두 구비되어있어야하는지,

    없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없어도 무관하며, CTH 충족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2) 개별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서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면

    만약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니고 각각 다를 경우에도 원산지가 기재된 원산지 확인서가 필요할까요?
    (EX. 원재료 원산지가 미국산일 경우 원산지 확인서에 '미국'이라고 쓰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 필요없으며, 다만 완제품과 HS code가 동일하다면 원산지확인서 수취를 통하여 미소기준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들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CTH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충족여부는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 4단위 변경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원재료의 원산지가 모두 미상이여도 4단위가 변경된다면 충족되므로 굳이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CTH 기준 특성상 원재료의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해야하며, 특히 기계류의 경우 전용 부분품의 경우 동일 HS CODE 4단위에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도 미상도 아닌 예를들어 중국산인 경우에도 중국 또는 CN으로 기재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해야해서 번거로워지므로 역내산이 아니라면 미상으로 설정하는게 업무 편의상 좋습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일종의 국내산 원산지증명서와 유사한 성격의 서류로서 외국산의 경우 예를들어 미국산 원재료의 경우 굳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할 실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