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처리를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통하시면 됩니다:
1.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2.요양급여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날인 받기:
3.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및 의무기록 발급:
상기에 언급된 '요양급여 신청서'를 들고 병원(의원)에 방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요청하고, 관련 의무기록과 의료영상 (CD등)을 받음
소견서는 담당의사가 작성하는것이라 큰 문제는 없을것이지만 최대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등에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4.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제출:
준비된 '요양급여 신청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그리고 '의무기록' 등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혹은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함
서류제출후에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이 배정되며, 재해조사 후에 승인여부를 근로자에게 통지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