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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박한메추리163
신박한메추리163

코로나파견업무로 2달 계약직업무후 연말정산어떻게 하나요?

코로나 파견업무로 2달 계약직 업무를 했고 지금은 일을 쉬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4대보험하고 는 신고 다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모르겠서요 ㅠㅠ

연말정산에는 지금 계약직업무한 정산이 안올라온것같은데 확인을 어떻게 해야할가요?

제가 준비해야하는 자료는 뭐가있을가요?ㅠㅠ자세히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퇴사하실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세금은 환급받은 것이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이번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