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로나파견업무로 2달 계약직업무후 연말정산어떻게 하나요?
코로나 파견업무로 2달 계약직 업무를 했고 지금은 일을 쉬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4대보험하고 는 신고 다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모르겠서요 ㅠㅠ
연말정산에는 지금 계약직업무한 정산이 안올라온것같은데 확인을 어떻게 해야할가요?
제가 준비해야하는 자료는 뭐가있을가요?ㅠㅠ자세히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퇴사하실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세금은 환급받은 것이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이번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