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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줄나비29
유쾌한줄나비29

우리나라 전통문양에 대한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양을 도식화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문양에 소슬금, 줏대금 등 여러가지 문양이 있잖아요.

문에 사용되는 격자 문양이나 절에서 볼 수 있는 단청 들도 있구요.

이런 이미지들을 제가 직접 벡터 이미지로 도식화 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예를들면,

이런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도식화 하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도식화 한 이미지들은 제가 작업하는 디자인에도 적용하고,

셔터스톡 같은 스톡이미지 플랫폼에고 기고해볼까 생각중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이니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알았으면 합니다.

또는 이런 종류의 저작권에 대한 문의는 어디에 하면 좋을지 알려만 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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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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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본인이 직접 제작한 저작물이나 패턴,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누군가 옛것으로 만든 것이라면 저작권이나 기타 디자인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등록 등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