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등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해당 복권당청금에 따라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1) 복권당청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복권당첨금에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되머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2)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을 초과
하는 당첨금에 대하여 33%(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완전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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