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톨게이트비 올라가는 것까지 승객이 부담해야 하나요?

서울에서 안성으로 택시 타고 가는데 톨게이트비가 3700원이 나왔어요. 당연히 택시요금에 포함되었구요. 그런데 기사님이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하니까 톨게이트비를 또 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 게 보편적인지 여쭤봅니다.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시를 이용해 시외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톨게이트 비용은 원칙적으로 승객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편도 금액만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사님이 복귀할 때 발생하는 통행료는 승객의 이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 법적 의무나 보편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시외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이거나 기사님과 사전에 협의가 된 특수한 경우라면 양해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 도착지까지의 톨게이트 비용은 당연히 지불하지만 하차 후 되돌아가는 길의 톨게이트 비용을 요구하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장거리라 고마울텐데 희한한 기사네요

  • 어이가 없네요 택시 올라가는것은 알아서 해야하는것 같습니다 주지마세요 처음부터 톨비 왕복 감안해서 요금을 받던가 해야지 이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 돌아가는 것까지 톨게이트비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승객의 선택에 따라 돌아갈 때 톨게이트비를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주고 싶으시면 주시는거지 줘야 되진 않습니다

  • 처음에 택시탈때 사전에 올라오는거 까지 얘기가 되었다면 주는게 맞지만 사전에 아무말없다가 뒤늦게 요구하는건 들어줄 필요없습니다.

  • 예 맞습니다. 미터기를 켜고 가시는 경우면 승객이 부담을 해야되고,

    금액을 협의보고 가는 경우에는 그건 기사님이 내셔야 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톨게이트비용을 감안해서 금액 협의를 보는거니, 당연합니다.

  • 서울분당은 톨비 안받던데 그리거 유튜버들봐도 미터기에 찍혀잏는 요금만 받지 톨비를 따로 받진 않았던것 같습니다. 톨비요구하면 미터기 요금만 결제흐세요

  • 그렇개 고속도로 장거리를 이동하게된다면 이용할때 요금 외 별도의 요금이 추가될수있습니다

    정상적인 요금만 받아서는 남는게 없는것이죠

  • 택시 톨게이트비는 왕복으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울 인천은 갈때는 지불하지만 돌아올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지역간 할증, 야간 시간 할증 등등으로 비용 부담도 큽니다.

  • 하차 후 발생하는 기타 요금은 고객이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택시기사님이 괜히 만만해 보이니까 톨비 뜯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 승차하시기 전 미터기를 켜지 않고 가는 대신 미리 택시비를 렵의하신 후 슨차를 하신 거라면 택시비에 톨게이트비가 포함되어 있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경우 톨게이트비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셨다면 승객이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터기를 켜고 운행을 했을 경우라도 다시 돌아가는 길에 드는 톨게이트비도 역시 미리 얘기하지 않으셨다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사분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겠죠.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
    우리내 일상에 도움을 나눔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픈 ✨"멋쩍은다람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택시 톨게이트 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로 난감하셨을 것 같네요.
    저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

    1. 질문의 요지:

    - 택시 운행 시 발생하는 톨게이트 비용 중, 승객이 부담해야 하는 톨게이트비의 범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2. 답변:

    - 가장 중요한 점: 택시 승객이 부담해야 하는 톨게이트비는 '목적지까지 가는 데 필요한 통행료' 뿐입니다.

    3. 구체적인 설명 및 근거:

    - 이유: 택시 운송 사업의 운임 및 요금 조정 기준에 따르면,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과 거리, 시간 운임 외에 유료도로 통행료와 같은 부가 운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승객의 탑승 시점부터 하차 시점까지의 경로에 한정됩니다.
    기사님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톨게이트 비용은 승객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 (참고)실제 사례/대응 등: 택시 기사님이 왕복 통행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일부 장거리 운행 시 유류비나 복귀 통행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요금 요구에 해당하며,

    승객은 정해진 미터기 요금 외에 별도의 복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질문자님의 따뜻한 추천👍 한 표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택시를 많이 타는 편이기는 한데 올라가는 것까지 톨비를 받는 기사님은 지금까지 택시 타면서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 택시의 경우에 고속도로 통행료는 승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계는 주해거리와 시간 그리고 할증만 표시되니까요~

  • 사전에 약속된바가 아니면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터기에 나오는 요금만 지불할 의무가 있고 기타비용은 사전에 약속된것이 아니면 지불하지 않아도된다고 생각합니다

  • 택시 요금에 톨게이트비가 포함돼 있어요.

    승객이 별도로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기사님이 다시 서울로 돌아갈 때는 별도 요청이 없으면 추가로 내실 필요 없어요.

    보통은 처음 요금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올라가는 것까지 승객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에서 안성까지 데려다 주는것까지는 승객이 부담하지만,

    안성에서 서울 올라가는거는 기사분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딱히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갈때 톨비 포함해서 요금을 포함한다고 하면 모를까

    굳이 톨비 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안준다고 문제되는건 없습니다

  • 택시 톨게이트비는 꼭 주라는 법은없습니다 안줘도 무관합니다~ 혹 달라고 하는 기사도 있지만요 주고 안주는것은 승객마음입니다~~

  • 택시 올라가는 비용까지는 애매한듯 합니다. 본인이 통과하게 되면서 승객의 필요에 의한 부분은부담하는게 맞으나, 나머지는 본인의 몫이죠

  •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장거리 운행 후 기사님이 다시 빈 차로 서울로 올라가야 하니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사님들이 이런 부탁을 하는겁니다.

    규정상 승객이 줄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팁처럼 생각하고 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승객의 선택이지 의무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