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매우인기많은우동
매우인기많은우동

대표자 상여처분 후 세무처리 방법 질문합니다.

23년 비용처리한 것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세무과정에서 질문드립니다.

(1) 23년 지급명세서 수정하여 제출하고,

(2)원천징수 수정하여 신고납부해야되는데, 이때 2월귀속 3월지급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그리고 구분은 연말, 소득처분으로 체크하는게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위의 세무처리 이외에 23년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정상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상여처분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해당

    인정상여액에 대한 지급월이 되는 것이며, 귀속연도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에 기재된 법인세 조사대상 기간을,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는 소득

    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근로소득 증감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귀속연도 2023년(근로 제공연도)

    지급연월 2024년 10월(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 날)

    제출연월 2024년 11월 10일(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

    신고구분 매월, 연말, 소득처분

    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정상여 처분된 대표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으로 종료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없이 위의 신고와 원천징수로 종결되고,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인정상여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분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