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용현 세무사님 가지급금 질의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립니다>
답변달아주신 글은 잘 보았습니다.
급여처리로 하면 1월에 간이지급명세서 수정 및 원천세 신고를 수정해야 하나요?
23년 법인세 신고시 급여로 처리하게 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24년도에 지급명세서 서면제출만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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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인정상여로 이미 처분한 상태라면 23년 귀속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상여로 처분을 했으므로 회사에 입금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