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용현 세무사님 가지급금 질의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립니다>
답변달아주신 글은 잘 보았습니다.
급여처리로 하면 1월에 간이지급명세서 수정 및 원천세 신고를 수정해야 하나요?
23년 법인세 신고시 급여로 처리하게 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24년도에 지급명세서 서면제출만 하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인정상여로 이미 처분한 상태라면 23년 귀속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상여로 처분을 했으므로 회사에 입금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