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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생겼는데
혹시 상여를 제외한 정기 급여에 대한 원천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임의로 낮춰서 신고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80%, 100%, 120% 내에서 자유롭게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연말정산때만 정상적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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