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생겼는데

혹시 상여를 제외한 정기 급여에 대한 원천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임의로 낮춰서 신고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80%, 100%, 120% 내에서 자유롭게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연말정산때만 정상적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