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는데
이경우 홈택스에서 이자배당지급명세서 조회시 아무런 금액이 조회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면 지방소득세까지 15.4%로 원천징수되면서 과세 종결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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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안되면 분리과세로 세금이 종결됩니다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면 지방소득세까지 15.4%로 원천징수되면서 과세 종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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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넵 두 가지 모두 맞습니다.
홈택스에서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명세서가 조회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경써야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