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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08

소득세 수정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2년 귀속 종소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 세무서로부터 사업소득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기준경비율로 수정신고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당초 추계신고(단순경비율)에서 신용카드 내역이나 대출이자 경조사비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부기장으로 해서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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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간편장부로 정리하셔서 담당 세무공무원을 설득시키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부분이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 등에게 위임하셔서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부기장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을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후 신고로 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유형의 변경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번도 안해봐서 질문처럼은 안해봐서 설명은 여기까지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

    관련 실제 필요경비 서류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 서류와 함께 이를 장부 기장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로 신고한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한 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어 증빙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