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에서 원상복구의 시점과 범위가 궁금합니다
2019년3월19일에
2019년4월18일 - 2021년4월17일
까지의 임대차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작성 당시 인수받을 상가는 아직 영업중이었고, 기존 시설이 나가고 본인시설 설치하는 기간으로 1달뒤부터 계약시작일로 했습니다.
2019년3월27일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였고, 그 당시 시설물 상태는 내부 집기만 모두 빠진 공실 상태였고, 기본 인테리어(천장,바닥재,벽면,전기시설 등)는 철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19년3월29일부터 본인이 인테리어 시공을 시작하였고 본인이 인테리어 진행하면서 기존 시공되어 있던 천장을 노출형식으로 바꾸고, 바닥재는 데코타일에서 콘크리트타일로 변경하고, 전기분전함 위치도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폐업하게 되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과의 입장차이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공실상태로 원상복구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모든 시설물 철거하고 공실로 만들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서작성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해달라고 합니다. 즉, 기존에 있던 천장과 바닥재, 전기시설 등을 복구해야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말대로 계약서작성 시점의 상태로 돌려놔야 하는지 그냥 공실로만 해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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