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점화기 수입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점화기를 소량 수입하려고합니다.
혹시 해당 점화기의 수입요건이 어떻게되나요 ?
KC인증이나 뭐 다른 여타 인증이 필요한지 , 아니면 사업자통관 진행을 그대로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소량으로 10개정도 구매 요청을 받았는데 수입요건에 대해서알려주세요
제품명 : Igniter 386L,[ZK18-12-386 ZRA1/BERU
사진 같이 첨부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 시에는 사업자통관으로 하여야 합니다.
점화기는 hs code 8511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의 용도, 기능, 형태, 성질, 성상 등에 따라 hs code 결정됩니다.
세분류까지 하여야 정확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8511호에 분류 시에는 요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점화기의 경우에는 보통 HS code 3603.50-0000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군용 등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일반 통관이 가능하며, FTA 미적용 시 관세는 8%, 부가세는 10%입니다
방위사업법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흑색화약
② 무연화약
③ 폭약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기타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