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태국은 상호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여, 한국 국적자는 비자 없이 태국에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양국 국민이 관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상용 (비영리 활동)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반영하며, 한국인이 태국을 방문할 때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