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공사 오버부킹으로 인한 호텔 노쇼 발생시 보상
만일 항공사 오버부킹으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해고 대체편 제공이 12시간 후 비행,
항공편 지연으로 1박 예약해놓은 호텔에 숙박불가 상황 발생
호텔측은 24시간 이전에 취소하지 않아 환불 불가
이런경우에는 호텔 금액까지 항공사에서 보상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호텔 금액이나 일정에 대한 부분의 손해는 확대손해로 볼 수 있고, 항공사의 약관상 손해배상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까지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