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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사슴벌레95
37년된구축아파트 누수피해자입니다.606호605로인해505호누수피해자입니다.
누수문제 해결이안되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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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화분 등에 물을 주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누수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윗집에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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