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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발구지253
신중한발구지25321.04.30
아파트베란다에위층에서 물이새는데 수리를안해요

아파트 위층에서 우리집 베란다로 물이새서

물방울이여러군데떨어집니다

수리를요청했는데 몇일이지낫는데도 아무런

조취가 없네요 소금.등여러가지 물건위로 물이

떨어져 그릇으로가려놓았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층의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에 윗집의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리가 안되어 피해가 있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증명 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윗집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랫집의 누수 피해액에 대한 부분을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경우는 누수의 원인 파악이 우선인데 위층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위층이,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아파트 자체에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 요청하시고, 하자보수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윗집에서 원인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